[출근길 인터뷰] 렌터카 사용 늘어나는 여름…현명한 사고처리 방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200건이 넘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박노빈 대리를 만나 렌터카 관련 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,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<br /><br />[박노빈 / 한국소비자원 대리]<br /><br />대표적인 사례는 대표적인 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예약하고 예약금을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로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 관련 배상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밖에도 렌터카 관리 미흡, 잔여 연료, 반납과정 상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에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보면,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7~8월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[박노빈 / 한국소비자원 대리]<br /><br />보통 7, 8월달에 직장인들이 제주도나 해안가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차량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현지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많은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예약 취소를 한다든가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면서 위약금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렌터카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'사고 처리' 문제인데 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 때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요? 사고 처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<br /><br />[박노빈 / 한국소비자원 대리]<br /><br />일단 차량을 인수할 때 범퍼라든가 도어라든가 차량의 외관 그리고 이전 사고 부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고 부위라든지 현장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놓는 것이 맞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마지막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.<br /><br />[박노빈 / 한국소비자원 대리]<br /><br />일단 차량을 예약할 경우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라든가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하시는 것이 맞고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수리비 보상 한도라든가 면책금, 휠체어 보상 제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차량을 주요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가시는 것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